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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지원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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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건 소식
이름 성지연 이메일
작성일 2023-01-30 조회수 234
파일첨부
제목
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(2023.01.30.)
❤ 오늘(2023.01.30)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어 안내드립니다. ❤

♡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.

♡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,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♡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을 참고해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
<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>

-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-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-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* 밀집·밀접 환경 예시 :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출처 : 질병청, <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>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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