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따라서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약물오남용의 위험성, 약물오남용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아동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.
남산원의 25년 첫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한국 마약 퇴치본부 두정효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.
열정 넘치고 위트 있으신 강사님의 강의에 아이들 또한 집중하여 학습하였습니다.
약을 바르게 쓰고, 약의 중독성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