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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산원에서의 오랜 생활을 마치고 먼저 퇴소한 형과 함께 살게 된 조*주 아동에게 퇴소식에 앞서 퇴소 후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소정의 생활비가 지급되었습니다.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생활용품 구입 및 기타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되리라 생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