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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.03.19 조회수 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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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19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

2019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합니다.


국가인권위원회 상담 진정 민원


*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셨나요?
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* 진정과 민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->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,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,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(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)과 관련하여「대한민국헌법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.
법인, 단체 또는 사인(私人)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,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효력이 실효된 전과, 성적(性的) 지향, 학력, 병력(病歷)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.
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.라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
->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
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, 허가, 인가 등의 신청, 제 증명의 신청,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, 행정업무,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.
(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)


* 전화
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TEL : 국번 없이 1331 (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)
상담시간 : 월~금 09:00~18:00

* 우편/방문
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(우 04551)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(저동 1가)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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